복지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해외 입양 중장기적 중단키로
정부가 70년 만에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컸던 만큼 앞으로는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다. 국내 아동 입양은 국내 입양 등 국내에서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해외입양은 중장기적으로 중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24명으로 잠정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중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호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할 전문 위탁가정도 확대한다.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해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아동 양육을 위한 제도 기반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동이 초기 보호 단계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가정위탁, 입양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자원을 상시 점검한다.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일하는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혼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이용 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참여 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아동 방임'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서 확산하고,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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