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손해배상액 줄어…쌍방 상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약 85억원)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넥슨 영업비밀을 1심보다 넓게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며 손해배상액은 축소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부터 상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 등을 상대로 2021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4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자사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개발한 독창적인 게임"이라며 "정당함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가방에 달린게 혹시" 매출 2억5000만원 돌풍…한...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가방에 달린게 혹시" 매출 2억5000만원 돌풍…한복 담은 'K패션'[NE 커피챗]](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4063468994_1766552794.jpg)





![[단독]'北매체 사이트 개방' 李대통령 지시에 속도냈지만…'방미심위'에 발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609452270132_1766709923.png)





![[기자수첩]줄어드는 기부, 무너지는 울타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613280974543A.jpg)
![[초동시각]'땜질 입법' 전에 민주적 숙의가 먼저였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611370344816A.jpg)
![[논단]호모 사피엔스와 AI 사피엔스의 미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613385438768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