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확대·과도한 단체교섭 우려
한국경영자총회(이하 경총)가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두고 지나친 사용자 범위 확대를 우려했다.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조법 제2조에 있는 사용자 확대(제2호)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제5호)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사례를 담았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하청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 또는 자율성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면 구조적 통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총은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가 언급된 점을 우려했다.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동·안전 분야에서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은 합병·분할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에도 단체교섭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개정 노조법을 보면 합병·분할·양도·매각처럼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이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같은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총은 "해석 지침에서 명시하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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