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등 122종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료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이다. 시는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앞서 시는 수수료 면제를 위해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수료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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