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25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입목(나무)을 임의로 벌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화암사 건축물 주변 나무 일부가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벌채됐다. 산림청 제공

화암사 건축물 주변 나무 일부가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벌채됐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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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제55차)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나무에 한해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벌채를 위해선 관계기관에 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법령상의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의 제거 필요성은 올해 영남 대형 산불 발생 때 불거졌다. 산불 당시 현장에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커진 사례 때문이다.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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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벌채 관련 규제 완화가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불 재난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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