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경남 거창군의회가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거창·함양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담은 특별 보상법안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최근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거창·함양 신청사건은 국가가 스스로 인정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온전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정부의 공식적 인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군의회는 "피해자와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보상 입법 지연은 사실상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의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거창·함양 신청사건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국가 책임 사안"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나 입법 미루기로 일관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상법안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추모사업 및 역사 기록 지원 등이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창군의회는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의는 지연될수록 훼손되고, 국가는 침묵할수록 신뢰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군의회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지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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