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술·마약 취한 아버지 욕조서 잠들어 생후 20개월 딸 익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美 플로리다…아동 방임 치사 혐의 체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술과 마약에 취한 아버지가 욕조에서 잠들면서 생후 20개월 딸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미국 피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오스체올라 카운티 경찰은 최근 워싱턴DC 출신 레이너드 타이론 허프(33)를 아동 방임으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허프는 지난 13일 새벽 2~3시 사이 가족이 묵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생후 20개월 딸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아기는 엄마와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허프는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깬 아기를 안고 욕조로 향했다.


욕조에서 아기를 안은 채 잠든 허프는 약 20분 뒤 아기의 머리가 툭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깼다. 아기는 의식이 없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시간 뒤 숨졌다.

허프는 경찰에 "밤새 술을 마셨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종류의 마약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가 깨어 있었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욕조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허프는 보석 없이 오세올라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