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 항공권·숙박권 제공받은 혐의
경찰공제회 직원들이 해외 운용사가 주최한 투자설명회 참석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제회 대체투자본부 팀장급 직원 A씨와 과장급 직원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체투자본부는 경찰 복지 기금으로 사모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운용사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때 각각 약 960만원과 1220만원가량의 항공기 비즈니스클래스 왕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또한 지난해 3월 일주일에 걸쳐 약 1470만원어치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차장급 직원인 C씨가 다녀온 투자설명회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C씨가 2023년 11월 한 사모투자신탁회사의 연례 미팅에 참석하며 지원받은 항공비와 숙박비 비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공제회의 자체 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들로, 현직 경찰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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