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경과 노후 단지 대상
경기도 화성시는 22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관내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어진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단지가 대상이다. 선정된 단지에는 승강기 교체·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전면 교체가 필요한 공사나 8대 안전부품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다. 또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교체 및 보수 공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공사 등도 지원 대상이다.
희망 단지는 시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사업은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승강기 교체 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이다.
시는 이번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에 이어 ▲공용시설 개보수 ▲공동주택 근로자 환경개선 등은 내년 1월 중 분야별 세부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김현갑 화성시 주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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