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 마일리지 보완·60억 제재에 "대응방안 검토"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3,200 전일대비 1,500 등락률 -6.07% 거래량 2,390,987 전일가 24,700 2026.04.02 15:30 기준 관련기사 부다페스트 매일 직항 뜬다…오스트리아 운수권은 주 4회→21회로 아시아나 "5월까지 국제선 14편 운항 줄여"…항공업계 비상경영 확산 중동발 고유가 지속…대한항공도 비상경영 선포 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6,900 전일대비 190 등락률 -2.68% 거래량 91,771 전일가 7,090 2026.04.02 15:30 기준 관련기사 부다페스트 매일 직항 뜬다…오스트리아 운수권은 주 4회→21회로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밀라노·부다페스트 신규 취항…유럽 직항 경쟁력 강화 아시아나 "5월까지 국제선 14편 운항 줄여"…항공업계 비상경영 확산 통합 이후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과도하게 줄이지 않기로 한 기업결합 승인조건을 어겨 60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처분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 기업결합 승인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가 기업결합일인 지난해 12월12일부터 구조적 시정조치 완료시점인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의 69.5% 수준 기준치보다 20.5%포인트 낮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이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차 반려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두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의 근거가 미흡하다'며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번에는 제한적인 마일리지 사용처를 문제 삼았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82%만 인정받는데 사용처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 관련)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공정위의 결정은 지난 10일 전원회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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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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