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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고위험 상품 필요시 소급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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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개선로드맵·조직개편 브리핑
외담대 은행권 결제성여신 전수조사·제도개선
상품개발 시 제3자 리스크 방지안 의무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피해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소급효'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급효는 새 법령 제정 이전 사안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시켜 소비자보호 등을 하는 걸 의미한다.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발생했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문제로 관련 기관 신용리스크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의 결제성여신 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기관 등 제3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개발 시 리스크 방지방안 마련 의무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전예방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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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소급효도 필요하면 인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 조치, 신규판매 중단 등을 해나간다.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계약 원천무효화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적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어 법리적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소급효를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나.

▲금융상품은 사전·설계 기획→상품심사위원회 논의→출시→판매 과정을 거친다. 현재 대부분 상품을 (금융기관) 자율 심사판매토록 해 판매 전 기획단계를 인지하기 어렵다. 소비자 피해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사전심사를 너무 강화하면 혁신상품 기반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위험 고지가 안 되는 문제, 위험성 큰 상품을 (금융회사) 실적 독려로 과잉판매되는 문제가 발생해도 현재로서는 상품판매중단 조치를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다. 발동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화하겠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이후가 아닌 초기 단계 판매중단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담대·셀러론 등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은행권 결제성여신 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추진하는 건지.

▲채무자 외 제3자가 보증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 외담대나 셀러론 등이다. 납품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선 은행에서 할인하면 최종 상환의무가 제3자에게 있지만, 제3자가 디폴트나면 같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대보증 등은 같이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개별 상품을 제한할 건지 제3자 상환청구권을 원천금지할 건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거래 제3자 보증을 강제하는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있어 논의가 제기됐다고 보면 된다.


-고위험 상품 관련 제3자 리스크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금융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외부위험 연계된 부분이 늘고 있다. 예컨대 전산, 정보기술(IT) 외부위탁(아웃소싱), 상품판매 외부위탁, 보험 상품 관련 의료기관 행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제3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어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거나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관련 관계부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인지수사권 도입을 추진할 건가.

▲민생금융범죄 피해가 워낙 심각해 총력 대응해야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범위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에서 향후 논의해나갈 것이다. 통상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인지수사권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금융 분야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 권한이 있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인지수사권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생 부문 특사경은 제한이 없어서 인지수사권 같이 부여될 것으로 생각한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하는 배경은. 자본규제 합리화에 힘을 싣는 조직인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조직인지.

▲은행감독국이 전통적인 은행 리스크 평가, 감독 등을 같이 하다보니 리스크 감독 업무 과다로 필요한 만큼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리스크감독국이 분리해서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리스크감독국 업무 중 하나는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한 리스크체계 합리화다. 전통적 은행감독인 리스크평가 및 관리와 함께 생산적금융 전환 위한 불합리한 리스크 전환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를 같이 검토할 것이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같은 공통현안 감독을 하면 기존 업권국 업무와 겹치지 않나.

▲금감원 조직구성이 각 업권별 감독 중심 돼 있다. 공통 사항 총괄 및 조정을 각 업권국에서 해왔다. 부동산PF는 중소금융국 주도했다. 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로 소비자보호 관련 공통 이슈는 총괄국으로 이관할 것이다. 소비자보호와 직접적 연관 없는 감독업무는 여전히 각 부문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업무 수요 및 가용 자원 등을 판단해 업무를 배분할 것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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