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TF 내에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헌법존중 TF가 이날 10여 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인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이 주도하는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지난 8~10월 진행한 계엄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이다. 정 대변인은 "헌법존중 TF는 (조사분석실의) 검토가 완료된 것들을 순차적으로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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