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공익활동 지원 법적 근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등 지원 체계 구축
서울 중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중랑구의회에서 최종 가결돼 이달 31일 제정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랑구NPO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지원 등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중랑구 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부족했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공익활동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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