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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확정 시설장 계속 재직시키며 보조금 수령…법원 "서울시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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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청 해당"
다만 일부 이자 및 제재부가금은 감액

사기·업무상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을 사실상 계속 재직시킨 채 인건비 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서울시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죄' 확정 시설장 계속 재직시키며 보조금 수령…법원 "서울시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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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A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조금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중 1억3869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시설장 B씨는 사기·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A가 시설장 자격이 상실된 B씨를 시설장으로 계속 재직시킨 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고 보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과 함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A는 처분서에 근거 규정과 산출 근거 등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워 급여를 신청했을 뿐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반환할 금액 및 제재부가금의 액수와 계산 근거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22년 10월 지급분 중 일부는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 신청·교부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보조금에 붙인 이자 66만596원 반환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2022년 10월분에 대한 제재부가금도 부과율 100%를 넘는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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