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이통사들 어떻게 믿나"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23일부터 휴대폰 개설 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한다"며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시중은행의 ATM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도 허접한 사진 한 장에 뚫렸다"며 "해킹으로 개인 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나"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폰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인가"라며 "얼굴 인증 의무제는 당장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사 3사와 일부 알뜰폰 통신사에서 시범 운영되고 이듬해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본인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과 같은 다른 신분증은 2026년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이날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서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라며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효성 있는 보안 강화가 아니라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보듯 국가 전산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말하듯 플랫폼 사업자의 보안망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2019년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해 왔고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미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구축돼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행정 편의로 생체정보 수집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에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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