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알고 보니 연애 중 유부남
이혼사실 숨기고 결혼…내연녀도
김주하 앵커가 전남편의 거짓과 폭력, 이혼 이유를 처음으로 고백했다.
20일 오후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김주하는 전 남편과의 만남부터 헤어짐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김주하의 20년 지기인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주하는 "추측성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제 사생활 이야기를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저보다 더 저를 아시는 오 박사님을 모셨다"고 말했다. 오은영은 "언니의 마음으로 나왔다"면서 "김주하가 삶의 과정에서 상처도 있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근접한 거리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언니가 물어봐 주면 어떠냐고 해서 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함께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자리를 바꿔 앉았고, 김주하는 게스트가 돼 전남편의 거짓말과 외도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털어놨다. 김주하는 "비혼주의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연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기들끼리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졌다"'며 "하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캐지 않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해서 묻지 않았는데 결국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김주하는 "아이를 낳고 이사해 짐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방 옷장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낮은 박스가 두 개 나오는데 그 안에 수십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는 "전남편이 보여줬던 결혼증명서 외에 그 밑에 서류가 두 개 있는 거다. 하나는 미국에서 받은 이혼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증명서였고, 또 하나는 저에게 보여준 결혼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위조한 서류였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김주하는 "그 밑에 또 하나 서류가 있었는데 저와 결혼 한 달 전 이혼했다는 서류였다. 저와 연애 당시에 유부남이었던 거다"라며 "가짜 서류를 내가 안다는 걸 알았을 때 '미안하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그랬으면 흔들렸을 텐데 '억울해? 그럼 물러' 그 말이 너무 쇼크였다. 큰아이가 한 살 안 됐을 때였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결혼 전에도 선배들 두세 명이 '전남편이 과거가 있는 것 같다'고 했었다"며 "전남편이 억울하다고 옷을 찢으면서 울었다. 너무 미안해서 그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화냈던 사람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놀랐다"고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제2기 멘토 위촉식에서 ‘명예조언자’로 위촉된 김주하 MBN 특임상무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내연녀 집 얻어주고 아들까지 데려가기도
김주하는 전남편이 외도까지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휴대폰에 미용실, 네일샵 등 결제 문자가 와서 카드 도용이 된 것 같다고 했더니 전남편은 오히려 태연했다. 알고 보니 자택 맞은편에 내연녀의 집을 얻어주고, 아들까지 데리고 갔던 것이었다.
김주하는 "남편은 할 말이 없을 때 주먹부터 나왔다. 고막이 파열돼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며 "두 번 정도 맞았고, 한번은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이 왔다. 뉴스 1시간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에게 '신고해 드릴까요' 하더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끔찍한 폭행은 이어졌다. 전남편은 자신이 사준 옷을 입지 않았다고 "네가 날 무시해?"라며 심한 폭행을 가했고, 결국 김주하는 응급실까지 갔다. 오은영은 "응급실 선생님과 제가 통화했기에 당시를 정확히 기억한다. 심하게 목이 졸린 상태였다"며 참담해했다.
김주하는 "저에게 한 폭행은 참을 수 있었는데 아들까지 폭행했다"며 "아이가 숨바꼭질하다가 늦게 나왔다고 달려가서 애 멱살을 잡고 뺨을 엄청나게 때렸다. 그런 적이 두 번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경제적 문제도 있었다. 그는 "남편과 결혼생활에서 내 월급은 생활비로 다 써서 없었고 남편은 자신의 돈을 다 썼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려다 보니 남편 재산은 32만원이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전남편은 김주하의 전세 보증금까지 차압을 걸어 뺏으려고 했다.
김주하는 2004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전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2016년 이혼이 확정됐고, 대법원은 김주하가 전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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