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분쟁조정 결과 수락하면
피해자 2300만명에게 보상
SKT "내용 면밀 검토 후 신중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최대 2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영업이 24일 전면 재개되었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51일만으로 지난 한 달 동안 KT와 LG유플러스로 빠져나간 가입자가 각각 19만 명과 15만 명에 이른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SK텔레콤 대리점. 2025.06.24 윤동주 기자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 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SKT는 이번 조정안에 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韓 받치는 승승장구 '영포티' 어디갔어?"…지갑도...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초동시각]'한국형 세대 보호법'이 필요한 시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481004541A.jpg)
![[법조스토리]집단소송, 피해자 구제 vs 기업 책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514216357A.jpg)
![[기자수첩]경찰청장 대행이 던진 헌법적 질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49330801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내일날씨]찬바람에 강추위...서울 아침 영하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020413563910_17662308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