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말싸움이 붙자 "내가 조직폭력배 사주를 받고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B씨를 때렸다.
올해 9월에는 한 식당에서 "자살하겠다. 빨리 와라"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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