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석 사용 파우더, 석면에 노출돼 오염
최근 손해배상 평결 이어져…"항소할 것"
미국에서 존슨&존슨이 만든 제품이 석면에 노출돼 폐 내막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한 여성에게 6550만달러(약 97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 미네소타주 배심원단이 원고 애나 진 호틀 칼리(37)가 어린 시절 내내 존슨&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고, 이후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암 가운데 하나인 중피종에 걸렸다며 존슨&존슨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칼리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보상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미네소타 램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13일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칼리의 변호인들은 존슨&존슨이 석면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활석 기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마케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칼리의 가족이 자녀에게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2020년 미국 진열대에서 빠졌다. 또 2023년 전 세계에서 활석이 함유된 파우더 판매를 중단했다.
존슨&존슨 측은 이 평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하스 존슨&존슨의 소송 담당 부사장은 회사의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을 함유하지 않으며, 따라서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스 부사장은 "이 소송들은 '엉터리 과학'에 근거한 것이며, 존슨&존슨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을 함유하지 않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해 이미 반박됐다"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 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평결은 존슨&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바디 파우더에 들어있는 '활석'이 난소암 및 폐와 기타 장기에 침범하는 '중피종'과 관련이 있다는 오랜 법정 공방의 최신 결론이다.
앞서 이달 초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존슨&존슨의 활석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두 여성에게 4000만달러(약 592억 4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 10월에도 캘리포니아의 배심원단은 베이비 파우더가 석면에 오염돼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하다가 사망한 여성의 가족에게 9억 6600만달러(약 1조 4306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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