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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JTBC 손 들어줬다…'불꽃야구' 전면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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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가처분 인용, 불꽃야구 전 회차 금지
스튜디오C1 “항고하겠다”…장기 분쟁 되나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이 전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실질적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기존 경기 내용과 기록, 서사를 토대로 사실상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불꽃야구'를 제작·전송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는 물론,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동일 시즌 연속 콘텐츠는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됐다.


'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이 제작한 JTBC 예능으로, 은퇴한 프로야구 레전드들이 전국 야구팀과 맞붙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제작비 문제와 지식재산권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별도로 론칭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JTBC ‘최걍야구’(오른쪽)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 스튜디오C1

JTBC ‘최걍야구’(오른쪽)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 스튜디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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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에서 JTBC가 '최강야구'의 성공을 위해 투입한 자원과 기여도를 강조했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3년간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홍보했다"며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인 방송 채널이 있었기에 스튜디오C1은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활용해 후속 시즌을 기대하던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방송하지 못했고, 동일시기에 콘텐츠가 유통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스튜디오C1이 주장해온 저작권 소유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제작 계약 당시 JTBC가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는 대신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했다"며 "스튜디오C1은 시청률 인센티브와 협찬·간접광고·가상광고 수익의 50%를 배분받는 구조였던 만큼, JTBC가 스튜디오C1의 투자와 노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꽃야구' 측은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판단에 반발, "항고를 통해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불꽃야구'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며 "불꽃야구가 JTBC의 성과를 침해했다는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JTBC는 판결 직후 "콘텐츠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판단"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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