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같은 경미한 범죄, 기소 않는 제도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매우 경미한 사안은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기소 이유를 묻고는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노조원 A씨가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죄로 기소된 일이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에 따라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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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이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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