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수사 4부에 배당
공수처 법상 특검 본인은 수사대상 안 돼
파견 검사의 '혐의 공범'인 경우 수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며 "별개 기관인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라 파견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내부 규정 검토를 걸쳐 이날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에 대해 공수처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검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신분을 갖는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특검을 파견 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 특검을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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