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 불응·무허가 조업 등 혐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정당한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각각 302톤급 중국어선(타망) 주선 A호와 종선 B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 과정에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등선 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의 끈질긴 추격 끝에 등선과 나포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우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17일 오후 8시께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방 37㎞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종선과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해 정어리 등 잡어 2,000㎏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불응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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