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장애인, 수급 관련 부서로 다양해
사망신고 관리 등 파악할 수 없는 무연고자 많아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인 탓에 사망신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가 행정 통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다른 무연고사망자 전담부서
30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무연고 사망자 담당 부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등 복지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141곳(61.6%)이었다. 나머지 88곳(38.4%)은 업무 성격이 맞지 않거나 특정 계층에 국한된 부서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고 있었다.
우선 전체의 16.6%인 38개 지자체는 '노인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등 노인·장애인 특화 부서가 업무를 전담했다. 최근 5년간 연령 파악이 가능한 무연고 사망자 2만3097명 가운데 9577명(41.5%)이 비(非)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중장년 등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치중된 '생활보장과' 등이 주무 부서인 곳은 25곳(10.9%)이었다. 이는 무연고 사망을 '빈곤층의 문제'로만 축소 해석하는 행정 편의적 배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2만3643명 중 비수급자이거나 수급 자격 확인이 어려운 이들은 7024명으로 전체의 29.7%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14곳(6.1%)은 출산·보육을 담당하는 '가족행복과' 등 가정 관련 부서가, 나머지 11곳(4.8%)은 '생활안전과', '인구정책과' 등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가 배정되기도 했다.
사망신고·시신 인수 등 관리 부실
이처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사망신고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중 관할 지자체가 사망신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인원은 194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2%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662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4명(24.3%), 강원도 240명(12.3%), 울산 222명(11.4%) 등이 뒤를 이었다.
유족의 시신 인수 여부, 연고자 유무 등조차 파악되지 않은 이들 역시 174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4%였다. 이들 중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1059명으로 시신 위임자를 알 수 없는 이들의 60.6%를 차지했다. 이어 제주도 359명(20.5%), 서울 225명(12.9%) 순으로 많았다. 유족을 찾는 필수 절차마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와 행정적 구멍 탓에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은 1160명(4.9%)이었고 절반가량이 경기도(565명)에서 발생했다. 수급자 여부는 고인이 생전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안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이런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것은 가족 등과의 단절을 넘어 국가 행정망에서조차 완전히 이탈된 채 맞이한 죽음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고인의 생전 마지막 주소지와 성별 정보조차 없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마지막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전체의 15.7%인 3718명이었다. 특히 백골 시신 등 애초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행정 착오나 누락으로 성별 파악이 안 된 사망자가 1250명(5.3%)에 달해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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