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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9:0 만장일치 파면…"명백히 위헌인 계엄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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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가결 371일 만
"어떤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18일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로써 조 청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첫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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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오후 2시13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은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런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후의 사정이나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떠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지난 7월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조 청장 파면으로 귀결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됐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건을 모두 끝마쳤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불법 압수 수색을 했다는 혐의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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