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장애인 직원 대출 뺏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 징역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장애인 직원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 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 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 씨에게 거짓 피해를 신고하도록 종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가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