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은 2026년 3월부터 '창원시민 우선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시민 우선 등록제'는 공단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의 수영, 헬스 등 운영 프로그램 신규 월회원 접수 시에 창원시민을 우선적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축구센터, 창원국제사격장, 마산야구센터, 시립테니스장, 의창·성산스포츠센터, 진해국민·용원국민체육센터, 창원실내수영장, 시민생활체육관, 마산합포·내서스포츠센터 총 13개소이며, 2026년 4월 신규 회원 모집(3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번 '창원시민 우선 등록제'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 관내 체육시설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한다는 취지 등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공단은 고객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 홈페이지, 알림 톡 등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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