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암기 위주의 9급 공무원 시험을 종합 사고력 평가 방식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처는 내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구체적인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적용에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또 PSAT를 경력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고, 공공부문 채용 전반에서 활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세종에는 2030년까지 채용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채용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공직 인사시스템은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는 '5급 조기승진제'를 만들고, 공모 직위 적용 대상도 6급까지 확대해 우수한 7급 공무원이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부처 자율로 실시 중인 5급 역량평가는 표준 본보기를 만들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처우와 성과에 따른 보상은 대폭 개선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해 9급 초임 보수를 내년 월 286만원에서 2027년 월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5년 이상~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3일)도 부여된다. 민원 등 현장 격무 담당자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가점 및 성과급 우대를 받고,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이 받는 유공포상 규모는 50% 이상 늘어난다.
동시에 책임과 징계 수위는 강화한다. 고위 공무원의 성과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소속 장관이 직권으로 강임하고, 이후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및 혐오·차별 발언에 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갑질이나 성 비위에 연루된 경우 징계와 함께 인식개선 교육을 듣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 백지신탁, 직무관여 금지위반은 정기적으로 살피고 위반 의심자에 대해서는 인사처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직무관여 금지위반은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윤리위가 위반으로 판단하면 해당 공직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면 벌칙을 부여한다.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정기 재산변동신고 때 부동산 소유, 지상, 전세권 등 연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신설해 집중 심사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은 유능하고 청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충직한 것이 최우선"이라며 "공무원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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