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8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
최근 3년간 대규모 사회재난 빈발
제정안, 특별예방대책·감시체계 등 포함
재난기본법 속 규정, 제정안으로 이관
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이태원참사, 지난해 여객기참사,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가·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고,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먼저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특별예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 노후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지역을 비롯해 장애인·노인·아동처럼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한다.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수단·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 대응해야 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봄철 산불, 겨울철 화재 등 특정 시기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행안부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신속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직접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은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안부 장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지정한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이란 재난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에너지·수도 등 국가핵심기반은 행안부 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도 도입된다. 민간이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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