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사외이사 겸직 금지
KT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의 이해관계로 KT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KT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의 사외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이사로 선임됐는데, 2024년 3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이후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3월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조 이사는 KT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조 이사의 퇴임으로 해당 시점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 조 이사가 포함된 KT 이사추천위원회가 전날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최종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KT는 전날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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