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장관 "금지 시점의 문제"
내년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 목표
싱가포르도 유통·사용 처벌 강화
동남아에서 일명 '좀비 담배'라고 불리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가 확산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타에 따르면 줄케플리 아흐마드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전날 "전자담배를 '금지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금지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관련 조치는 필요한 규제와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데 따라 내년 중반 또는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줄케플리 장관은 약물 유발 정신질환 등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불순물 함유 전자담배 및 합성물질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보건부가 정책을 최종 확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 금지가 기존 보건정책과 말레이시아 의료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제시한 권고사항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년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청소년 등 젊은 층 사이에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등 마약류를 함유한 전자담배, 일명 '좀비 담배'가 확산하며 문제가 됐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2023년 이후 마약으로 남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전자담배 리퀴드에 섞여 밀반입되는데, 이용자를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이끄는 관문으로 꼽힌다.
유사한 문제를 겪은 싱가포르는 지난 9월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유통 시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최고 700싱가포르달러로 높였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세 번째 적발되면 형사 기소하고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외국인도 여러 차례 적발 시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실제 단속은 약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 널리 퍼진 좀비 담배가 유입하자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 6월 에토미데이트 성분 전자담배를 밀반입하려던 싱가포르 국적 마약 조직 총책이 국가정보원과 말레이시아 당국의 공조로 검거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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