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등 임직원 6명은 재수사 요구
검찰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에 대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종암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총장과 함께 고발된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구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을 포함한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김 총장이 학교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달 초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동덕여대는 "해당 법률 비용은 모두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친 후에 지출됐다"며 "모두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임이 명백하다"고 해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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