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기부로 세액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
국세청, 가짜 영수증 발급 종교단체 명단 공개

"3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22만원에 끊어드립니다. 저희는 자선단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라 문제 될 게 없어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노린 가짜 기부금 영수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감시망을 피해 기부금 영수증을 사고파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 업자와 나눈 대화. SNS 캡처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 업자와 나눈 대화.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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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알선하는 업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직접 한 업자에게 문의하자 그는 자신을 "A 자선단체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원하는 기부 액수와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묻더니 안심시키려는 듯 과거 발급 내역이 담긴 예시 사진까지 보여줬다.


이들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짜 기부 영수증을 사고파는 이유는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금액은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기부했다면 4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업자에게 수수료 22만원을 주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23만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2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24곳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자선단체 등에서 합법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연말정산이 필요한 개인에게 되파는 꼼수 판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가짜 영수증으로 부당 공제를 받았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준 단체는 물론, 이를 이용해 공제받은 납세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실제 기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 부자는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산의 한 사찰 직인을 위조한 뒤 해당 사찰 명의로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대가로 건당 수십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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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짜리는 22만원"… 연말정산 앞두고 가짜 기부 영수증 기승 원본보기 아이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짜 영수증 거래를 막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제도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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