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법' 처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M법'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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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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