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을 전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의 금품 제공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검은 민주당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당사만 압수수색하며 편파 수사를 했다"며 "특검법상 인지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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