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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권익위 "예외없이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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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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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술타기 수법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인근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다.


지난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A씨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용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올해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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