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술타기 수법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인근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다.
지난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A씨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용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올해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평균 930만원' 보너스 챙겼다…8.57% '최대폭' 늘...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 날씨]성탄절 후 출근길, 강추위 온다…전국 한파특보 유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1809273721445_1764330953.jpg)





![[아경의 창] '노인과 바다' 꼬리표 떼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0033631257A.jpg)
![[시론]대화와 타협의 청와대 시대 열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1124174778A.jpg)
![[시시비비]기부 쏟아지는 연말, 기업 더 따뜻해지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0852023015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