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께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원, 김씨에게는 5000만원을 건넸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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