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복지부 업무보고서 주문
지·필·공 기반 강화하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도
2027년 의대 정원 다음 달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또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넘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대책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보고하라"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구급대원이 광역상황실에 전화하면 병원을 매칭해 시간 안에 (치료받을 응급의료기관이) 선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환자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업무 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고,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감기 등 경증 진료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생명을 다루는 중증 수술과 분만 의료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는 피할 수 없다"며 "중증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회보다 감기 진료 부담을 조금 더 나누는 사회가 낫다는 걸 국민과 솔직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고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낮게 책정한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한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9년부터 도입되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40여명을 달라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필요한 만큼 지정하고,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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