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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대건설 특별세무조사…'비정기 특별세무조사' 부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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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사유 확인되지 않아

현대건설 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16일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 명확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현대건설이 2022년 8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3년 4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약 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나온 것은 맞으나 조사 목적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현대건설 특별세무조사…'비정기 특별세무조사' 부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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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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