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라는 여성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다.
1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경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이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씨와는 다른 인물인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도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 또한 같은 이유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으로 제약 리베이트, 의료기구 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등 사건을 다뤄왔다.
경찰은 두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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