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판사)은 16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 개인에 벌금 150만원과 법인에 950억 1348만 6271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하고, A 씨의 보석을 취소했다.
A 씨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군수 제품 설계 및 판매 회사로 이직한 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설계 도면을 대만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도 한 수출형 잠수함 'DSME1400' 모델로, 유출 이후 대만의 첫 자체 잠수함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출 대상이 보안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면 그 자체라고 판단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도면 내용, 정형된 기술 등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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