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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처분 유예기간'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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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중기중앙회 만나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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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경우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실 것을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마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다만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법과 관련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며 "변호사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어서 이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서 중국 저가품에 대한 대응이 상당이 어려워졌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해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 KS 인증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연계 지원 등으로 철강업계에서 한시름 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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