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5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23)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또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다.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또 법원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경찰의 호송차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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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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