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벌금 300만원 등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게 검찰이 15일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 의원의 공소 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용도 포함했다.
안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추측에 불과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원이 구형됐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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