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문자 5만여건 발송·법인 자금 챙긴 혐의 등
안도걸 의원 "어느 일도 관여한 적 없어" 주장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범 격인 안 의원의 사촌동생 안씨에게는 징역 2년, 선거 캠프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9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900만원을 선고하고 각기 받은 금전 대가를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구형 이유에 대해 "정치 신인으로서 당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안 후보는 경선 승리를 위해 설립한 경제연구소 운영비를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으로 쓰고 경선운동 참가자들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했다"며 "범행 기간과 관여 정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추측에 불과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며 "경제연구소로 기부받은 돈은 외형상 사촌동생 안씨의 법인 자금의 성격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촌동생 안씨의 개인 사비이며 정치자금 불법 기부 의사 역시 존재하지 않고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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