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결심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

통일교 측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심문이 오는 17일 열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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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오는 17일 결심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는 권 의원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이르면 한 달 뒤 이뤄지는 만큼,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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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권 의원 사건 속행공판에서 지난 재판에 이어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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