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외도 의심에 남편에 사실 알려
스토킹·사진 유포·남편 협박도…징역 4년
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남편까지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이 재판부 판단에서 무겁게 작용했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23회 걸쳐 스토킹…남편에 내연 사실 알리기도
A씨는 지난 4월 포항의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와 4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외도를 의심하다 B씨가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보여준 영상을 캡처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B씨가 잠적하자, 28일 동안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총 1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남편 C씨에게 내연 관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캡처한 B씨의 사진을 C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3월26일 출소한 뒤 그해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D씨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 기계와 문신용 바늘 등을 이용해 전신에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다수 전과 있음에도 반성 안 해…중형 선고 불가피"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 시술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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