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현재 대비 20~30% 인하
만 21세 이상도 시간제 보험 가입 가능
금융감독원이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인하하는 등 점진적인 합리화를 추진한다.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무보험 운행이 많은 청년 배달라이더(만 21세 이상)도 시간제 보험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만 24세만 가입 가능하다.
할인등급 승계제도도 정비한다. 이륜차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와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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