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警 제지 근거
내란재판부法 연말 처리 전망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기도 하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부활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로 나흘간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1일 (본회의가) 시작이면 24일까지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22일 개의한다면 2개 법안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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