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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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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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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금리나 조달금리 등 기준이 되는 금리에 더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이 가산금리 산정시 보험료나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서 종결 표결이 실시됨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따라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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